
나눔연합의원 건강보험 업무정지 안내문
◆ 업무정지 기간 : 2018. 12. 24 ~ 2019. 03. 02◆ 정지해당 내용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비급여, 금연치료는 정상진료 가능
◆ 행정처분 원인 사유: 장기요양시설(요양원 촉탁진료) 방문
하여 청구 시 의료법 위반 발생 (촉탁 계약서 미작성 등).
안녕하십니까? 나눔의료생협입니다.
나눔연합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기간 동안 나눔연합의원에서 조합원/비조합원을 불문하고 건강보험 수진자는 정상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 물리치료, 처방전, 장기요양소견서, 피검사 등 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행위가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진료비 100% 본인부담 시에는 진료가 가능함)
단,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보험, 비급여는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에서 관리 부주의와 직원의 실수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조합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병원행정에 만전을 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