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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위원회

의료생협 조합원위원회란?

조합원이 병원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창구

 

○ 의료소비자(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병원운영,

     협동조합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요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하는 조직입니다.

 

○ 의료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보건의료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조합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록 조

     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됩니다.

 

○ 나눔의료생협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위원회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 시 조합원위원회에 함께 가입하여 활동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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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위원회 안내

건강조직

위원회

보건 예방 활동 | 보건의료정책 조사연구

​지역복지

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개발/홍보 | 취약계층 지원

​재활사업

위원회

장애인 인권이슈 활동 | 재활 사업 추진

의료기관

​이용위원회

협동조합다운 의료기관 만들기 |

이용불편사항 개선 | 환자중심 의료기관 만들기

상설위원회

경영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임원선거, 대의원선거 주관

​선거관리

위원회

경영자문활동 (관련전문직 그룹)

*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053-652-8275

대의원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

    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합원을 대신해 조합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 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회하여 전년도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고 주요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까지 다양한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매년 한자리에 모이기

     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의결하는 

     기구가 대의원입니다.

 

○ 나눔협동조합의 대의원은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 우리협동조합은 매년 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명과 비전

서식다운로드

​[우 42737]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58, 2층 나눔연합의원 (송현동)
대표번호 ☎ (053)652-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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