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위원회
의료생협 조합원위원회란?
조합원이 병원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창구
○ 의료소비자(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병원운영,
협동조합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요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하는 조직입니다.
○ 의료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보건의료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조합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록 조
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됩니다.
○ 나눔의료생협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위원회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 시 조합원위원회에 함께 가입하여 활동해 보세요.

생협위원회 안내
건강조직
위원회
보건 예방 활동 | 보건의료정책 조사연구
지역복지
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개발/홍보 | 취약계층 지원
재활사업
위원회
장애인 인권이슈 활동 | 재활 사업 추진
의료기관
이용위원회
협동조합다운 의료기관 만들기 |
이용불편사항 개선 | 환자중심 의료기관 만들기
상설위원회
경영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임원선거, 대의원선거 주관
선거관리
위원회
경영자문활동 (관련전문직 그룹)
*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053-652-8275
대의원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
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합원을 대신해 조합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 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회하여 전년도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고 주요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까지 다양한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매년 한자리에 모이기
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의결하는
기구가 대의원입니다.
○ 나눔협동조합의 대의원은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 우리협동조합은 매년 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