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AQ (1).png
자주묻는질문들

Q. 나눔협동조합은 개인병원인가요?

A. 아닙니다. 나눔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생활협동조합으로 조합원 300명 이상의 설립동의를 얻어 설립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법인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주체는 조합원(평상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 위임)이 되며, 봉직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조합원 주도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 목적은 오로지 조합원의 의료권익 신장입니다.

Q. 조합원은 무엇인가요? 출자금은 왜 내는 것인가요?

A. 기업가가 공장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의료협동조합도 조합원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내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비품을 구입하고, 기본자산을 취득합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Q. 출자금은 탈퇴하면 소멸되나요?

A. 출자금은 탈퇴 시 100%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조합비는 매달 내는 것인가요?

A. 현재 나눔협동조합은 최초 한번만 납입해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출자금 증좌는 왜 하는 것인가요? 

A. 조합원의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원 권익 증진과 조합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증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Q. 출자금을 감좌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A. 불이익은 없으며, 정관에 정해진 최저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감좌하실 수 있습니다.

Q. 조합비를 내면 배당이 있나요?

A.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협동조합도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Q. 총회는 무엇인가요?

A. 일년에 한 번, 협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을 보고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합원이라면 관심을 갖고 꼭 참석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나눔협동조합은 100인으로 구성 된 대의원총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Q. 대의원은 무엇인가요?

A. 조합원 숫자가 많은 생활협동조합 특성상 총회개회 시 전체 조합원이 모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조합원을 대신하여 총회의사결정을 하는 구성원입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합니다.

Q. 위원회는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더 나은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구성원입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의료 권리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야에서 협동조합을 감시하고, 요구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합니다.

Q. 대의원이나 위원회로 활동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일조하면서 사회적인 효능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POINT제도 등을 통해 비급여진료비 할인이나 지역 협약업체 할인 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명과 비전

서식다운로드

​[우 42737]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58, 2층 나눔연합의원 (송현동)
대표번호 ☎ (053)652-8275

Copyright © Hyun Woo, Choi, in 2018, all rights reserved.

나눔로고_edited.jpg
bottom of page